중국, 한국 강제징용 대리 배상 해법에 "일본, 행동으로 참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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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오늘(6일)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낸 논평에서 "강제징용과 노예 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침략과 식민통치 기간에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죄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뒤 마오 대변인은 "그러자면 일본 측이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역사를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역사적 죄행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 존중을 보여줌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일본이 아시아 이웃과 국제사회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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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금액을 한국 내 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발표하자 일본에 참회와 피해자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오늘(6일)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낸 논평에서 "강제징용과 노예 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침략과 식민통치 기간에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죄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산과 같아서 부정과 변조를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은 그동안 일본 정부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역사가 남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런 뒤 마오 대변인은 "그러자면 일본 측이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역사를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역사적 죄행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 존중을 보여줌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일본이 아시아 이웃과 국제사회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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