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하윤수 부산교육감, 이한준 주택공사 사장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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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6일 오후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해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정관 신도시 택지 내 학교 용지 이자부과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이번 방문은 LH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부과 결정에 따라 학교 설립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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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6일 오후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해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정관 신도시 택지 내 학교 용지 이자부과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이번 방문은 LH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부과 결정에 따라 학교 설립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의에서 부산시교육청은 이자 가산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 국토부 지침이 아닌 학교용지법이 적용돼야 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에는 공·사립 구분이 없음을 주장했다.
LH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자문 결과 국토부 훈령 적용이 적정하다고 답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용지특례법과 국토부 훈령 충돌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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