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구직활동수당 4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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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창원특례시는 미취업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23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 참여자를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모집한다.
청년구직활동수당은 취업준비기간 장기화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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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특례시는 미취업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23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 참여자를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모집한다.
청년구직활동수당은 취업준비기간 장기화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 참여 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청년이 3개월 근속시에는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교육비, 컨설팅비, 도서구입비, 식비 등 사회진입 활동과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이다.
지원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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