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유연화...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

최명신 2023. 3. 6. 22: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확대
주 최대 '69시간·64시간 근로' 선택 추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장기 휴가 가능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전업종 1개월→3개월 확대
개편안 40일간 입법예고…6~7월 국회 제출

[앵커]

정부가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획일적인 규제가 산업현장의 유연한 대응을 막고 노사의 시대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행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계산해 필요할 때 몰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행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서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과로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마다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차 출퇴근이나 주4일제 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근로제 기간도 더 늘어납니다.

현행 모든 업종 1개월, 연구개발 업종 3개월로 돼 있는 게 3개월과 6개월로 각각 확대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7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