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불 유발 피의자’ 76명 검거…“부주의도 징역형”

송국회 2023. 3. 6. 22: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 [앵커]

올해 들어 두 달여 사이에 산불이 2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수나 혹은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로 76명이 검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록 실수로 불을 내도 징역형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 중턱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진화 헬기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합니다.

당시 불은 축구장 면적 3배인 2만 천 ㎡의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5시간을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꺼진 산불은 야산 근처의 한 쓰레기 소각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시 불을 붙인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목격 주민/음성 변조 : "쓰레기 태우고 밥 먹으러 갔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산 밑에 불나면 못 꺼요. 집 다 타요."]

대부분 산불은 작은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사흘 동안 충북 제천과 경북 청송 산불로 2명이 잇따라 검거됐는데, 모두 쓰레기와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졌습니다.

올해 들어 두 달여 사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200여 건의 산불로 76명이 형사입건됐는데, 대부분 부주의로 불을 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산림 피해 규모에 따라 최장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만주/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피해 정도에 따라서 사실 징역형이나 형벌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인근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씨 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2년 전 화목 보일러 재처리 부주의로 축구장 면적의 100배 넘는 산림을 태운 충북 영동 산불과 강원 영월의 다른 산불의 피의자는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