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제재’ 개보위에 행정소송 제기

옥기원 2023. 3. 6. 2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유로 과징금 제재를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보위는 지난달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부착된 구글 로고. 연합뉴스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유로 과징금 제재를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개보위와 빅테크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중순께 개보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보위는 지난달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당시 구글과 메타가 각각 최소 6년, 4년간 이용자의 타 서비스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광고에 활용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당시 “법을 어긴 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두 회사는 개보위 처분 직후 입장을 내 “법을 모두 준수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 개보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