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과도 '배치'…"합의안과 관계없이 배상 절차 계속"
이번 합의안은 일본 기업에 배상의 책임을 물었던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상당수 피해자들은 합의안과 관계없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배상안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의 배상 책임은 일본 기업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노동 내용이나 환경을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기업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해 동원됐다"며 소송의 성격 역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일본의 전범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됩니다.
특히 합의안은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기 위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에서 발표됐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 간 합의와 관계없이 일본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재성/변호사 (피해자 측) : (피해자들은) 이 외교적인 교섭의 결과에 나의 채권과 판결을 팔 수 없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해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결정을 확정하면 정부 간 합의와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취집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무효로 하려고 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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