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술이전 `전용실시권` 허용해 무임승차 막아야"

이준기 2023. 3. 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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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 산업체에 원활하게 이전되려면 기존 통상실시권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실시권만 허용될 경우 후발 기업이 동일한 기술을 이전받은 선발 기업에 무임승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25개 출연연의 기술이전 건수는 총 5674건으로, 이 가운데 전용실시권은 426건(7.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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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시 기존 통상실시권 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타임스 DB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 산업체에 원활하게 이전되려면 기존 통상실시권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실시권만 허용될 경우 후발 기업이 동일한 기술을 이전받은 선발 기업에 무임승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25개 출연연의 기술이전 건수는 총 5674건으로, 이 가운데 전용실시권은 426건(7.5%)에 그쳤다.

현재 기술이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시 통상실시권 허락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협약에서 전용실시를 정했거나, 기술이전 정보 등록 후 1년 내 통상실시권을 허락받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 기술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등의 일부 예외규정을 통해 전용실시권이 허용된다.

통상실시는 독점 권한이 없어 동일한 공공기술을 복수 기업이 이전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전용실시권은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에 독점·배타적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 그동안 출연연 등에서 개발된 공공기술은 국민 세금이 투입돼 공공적 목적이 크고, 특정 기업에 제공될 경우 특혜 우려가 있어 통상실시권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 통상실시권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A기업이 먼저 출연연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키우고 공정을 개선하자, 후발 주자인 B기업이 무임승차해 A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술이전법 시행령의 통상실시권 허락 원칙과 전용실시권 허락 사유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또는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을 통해 출연연 기술이전의 경우 통상실시권을 강제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3년간 출연연 중 한국생명공학연구원(91건), 한국화학연구원(81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54건) 등은 전용실시권 비중이 다른 출연연에 비해 높았고, 생명연은 기술이전 계약의 70%를 차지했다. 이는 바이오 분야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연구개발 성공확률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법조사처는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기술료 수입의 10% 이상을 지급토록 한 현행 법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연구성과 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지분 기술료 50% 이상을 참여 연구자 보상금으로, 10% 이상을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보상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출연연별로 기술이전 빈도와 건당 기술료 규모가 다르고,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순환보직을 적용받기에 일괄적으로 1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는 것.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비율을 낮추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021년 25개 출연연은 총 1974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그 대가로 1231억원의 기술료를 받았다.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370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303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279건) 순으로 많았고, 기술료 규모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532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87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87억원) 순이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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