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 관련 “통상적 마케팅 계약” 성남FC는 ‘인허가 장사’로 규정 사세행, 尹대통령 내외 다시 고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가운데, 판단 근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얼개가 비슷한 두 사건의 처분 결과가 달라진 것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여부인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21쪽 분량의 코바나컨텐츠 고발사건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협찬 기업들이 협찬금에 상응하는 정당한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앞서 지난 2일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과 2019년 주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야수파 걸작전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보험용 협찬”이라는 사세행의 주장에 대해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었다고 판단했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2016년 12월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해 코바나컨텐츠에 4400만원을 협찬하는 대신 △삼성카드 회원 관람료 할인 △입장료 4000장 제공 △브랜드 광고 등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 같은 혜택의 경제적 가치를 내부에서 1억3000만원 상당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안저축은행은 2016년 11월~2019년 6월 3개의 전시회에 총 2060만원을 협찬했는데, 마찬가지로 입장권과 광고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2017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에 성남FC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대표는 “광고를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후원 계약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의 인허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서는 “인허가 장사”라는 표현이 담겼다.
다만 코바나컨텐츠 협찬 기업 중 일부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다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