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 거부하면 공탁…또 다른 분쟁 불씨
【 앵커멘트 】 이번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는 판결금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법적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의 경우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현재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끝까지 받지 않으면 공탁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이 가해자인 일본기업 대신 배상금을 맡겨만 놓으면 배상 책임이 없어진다는 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능한 학설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최우균 / 변호사 (지난 1월 강제징용 해법 토론회) - "설사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아니 한다 하더라도 변제공탁을 통해 변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은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일으킬 거라는 반론도 많습니다.
바로 현재 계류돼 있는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재판에 정부가 공탁서를 낼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측은 거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 - "재단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공탁을 하고 집행사건에 공탁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집행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 경우 일본과 피해자 사이의 법적 공방이 한국 정부와 피해자 사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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