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양육비 지원 방안 필요

이상우 기자 2023. 3. 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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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유자녀 69.5%가 초등학생 이하 연령
음주운전 가해자에 양육비 배상토록 제도적 검토해야
수원남부경찰서 직원들이 지역 내 도로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일보DB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8년 실시한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지원 평가사업’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모 중 아버지가 89.2%로 조사됐으며,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유자녀의 나이는 초등학교 재학 이하인 경우가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교통사고 이전 219만9천원에서 사고 이후 1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해 55.4%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었다.

또, 사고 이전 자가를 소유했던 비율이 31.2%였으나, 사고 이후 17.8%로 감소했으며, 영구임대 주택인 경우도 8.3%에서 14.6%로 늘었다.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교통사고 발생 시 유자녀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들도 어려운 양육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통사고 유자녀 보호자 조사에서 보상금의 평균 소비기한은 33.4개월이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보상금을 전액 소비한 비율도 31.2%나 됐다.

허 입법조사관은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는 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질 보호자를 영구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중대한 행위임을 각인시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법원의 직권 또는 상속인 신청에 따라 양육비 배상을 명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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