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새 손배소송은 어려울듯…"소멸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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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정부 산하의 재단이 국내 기업들에서 모은 돈으로 배상한다는 외교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6일 나왔지만 새롭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는 많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달리 말하면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고 3년이 흐른 2021년 10월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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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족 문의 많았지만 소송 어려운 경우 다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정부 산하의 재단이 국내 기업들에서 모은 돈으로 배상한다는 외교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6일 나왔지만 새롭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는 많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는 3건이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낸 고(故) 여운택 씨 등이 2018년 10월 첫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한 달 뒤인 11월에는 고 박창환 씨 등과 양금덕·김성주 씨 등이 미쓰비시중공업(각각 히로시마·나고야)의 배상 책임을 끌어냈다.
정부도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이들 3건의 원고(피해자·유족)에게 배상금을 대신 갚는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발표 이후 새로운 피해자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달리 말하면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고 3년이 흐른 2021년 10월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 6년 전인 2012년 5월 가해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어떤 재판부는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어떤 재판부는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을 계산하고 있다.
이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쪽이든 현재 시점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새로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이번 정부 해법으로 제3자 변제 역할을 맡게 된 재단 관계자는 "오늘 발표를 보고 피해자나 유족의 전화가 많았지만 소송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소송이 가능한 피해자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소송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를 전제조건으로 보는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2021년 10월 이전에 제기돼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60여건은 그대로 이어진다. 외교부는 앞으로 추가로 나올 승소 확정판결의 원고(피해자)에도 한국기업이 모은 재원으로 재단이 배상금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배상금"이라고 예상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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