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삼성전자 7억 뇌물 의혹' 불기소 처분

김지선 기자 2023. 3. 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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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 아파트가 과거 삼성전자와의 전세권 설정 계약이 뇌물성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2010년 김 여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전세금 7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임차한 것이 뇌물성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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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 아파트가 과거 삼성전자와의 전세권 설정 계약이 뇌물성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삼성전자 7억 원 뇌물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총 4건의 의혹을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은 2010년 김 여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전세금 7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임차한 것이 뇌물성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해외 교포인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뇌물수수와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어 김 여사가 삼성전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세금 7억 원을 계약 해지 후 고스란히 반환했고, 당시 전세 시세에 큰 변동이 없던 것을 감안해 이익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세행은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부부를 재차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두 번의 서면조사를 한 것은 분명한 검찰의 직무 유기"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 주기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의도적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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