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구속영장…방화로 10년 복역한 '상습범'

박재연 기자 2023. 3. 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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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현대시장 내부 점포 등 3곳에 먼저 불을 지른 뒤 인근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에도 방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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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6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A(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현대시장 내부 점포 등 3곳에 먼저 불을 지른 뒤 인근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에도 방화했습니다.

인천 현대시장서 큰불 소방당국 진화작업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탔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방화 혐의를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방화를 저질러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가, 차량, 비닐천막 등에 불을 질러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내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허종식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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