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순위 청약자 2년 만에 ‘4분의 1’ 토막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2023. 3. 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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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 1순위 청약자 수가 2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은 113만 6185건으로 전년(293만 7,145건) 대비 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청약이 늘어난 지역도 있다.

경남과 강원, 충북 역시 각각 4.5배, 3.5배, 1.5배 수준으로 청약 건수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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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 1순위 청약자 수가 2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은 113만 6185건으로 전년(293만 7,145건) 대비 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대구는 2020년 38만 6410건에서 지난해 3441건으로 떨어졌다. 울산(-97%), 광주(-96%), 서울(-89%), 경기(-85%) 등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 외에도 부산, 전남, 인천 등 8개 지역에서도 청약자가 줄었다.

1순위 청약이 늘어난 지역도 있다. 제주의 경우 258건에서 4385건으로 늘었다. 경남과 강원, 충북 역시 각각 4.5배, 3.5배, 1.5배 수준으로 청약 건수가 늘어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와 5개 지방 광역시 등 총 8개 지역은 2020년 376만 7326건에서 2022년 68만 7919건으로 81.74% 감소했다.

세종을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는 전국적인 감소세 속 비교적 선방했다. 같은 기간 58만 82건에서 44만 8266건으로 22.72% 줄어드는 데 그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 풍선효과로 인해 지방 소도시로 청약자들이 꾸준히 이동한 가운데 가격경쟁력이 높은 단지들로 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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