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까지 일하고 장기휴가···70년된 노동법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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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0년간 공장법 시대의 규율에 맞춰진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부와 경영계는 일하고 싶을 때 더 일하고, 쉴 때 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주권을 노사에 돌려주는 등 노동 개혁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노사는 현행 주 52시간제뿐 아니라 주 64시간제, 주 69시간제 체계에서도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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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단위 반기·年으로 확대
정부가 지난 70년간 공장법 시대의 규율에 맞춰진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부와 경영계는 일하고 싶을 때 더 일하고, 쉴 때 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주권을 노사에 돌려주는 등 노동 개혁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한다. 정부의 과제는 장시간 근로로 회귀한다고 비판하는 노동계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다.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후 69년 동안 주 단위로만 관리할 수 있는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노사는 현행 주 52시간제뿐 아니라 주 64시간제, 주 69시간제 체계에서도 일할 수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단일 선택지인 주 52시간제만으로는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강화해 장기 휴가가 가능하고 주 4일제 근로까지 이뤄지는 일터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포괄임금제 오남용처럼 근로시간에 따른 적정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도 근절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정부안에 대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환영했다. 통상 기업 경영이 개선되면 기대효과로 임금 인상과 고용 창출이 이어졌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장시간 근로 체계를 정부가 만들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근로시간제 개편안대로 집중 근로가 이뤄질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다. 고용부는 이르면 6월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소야대 지형상 개편안의 성패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달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개편안의 지향점은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이라며 “70년간 유지된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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