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퇴사유발자'…20대 女신입에 고백한 40대 상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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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상사에게 받은 고백이 부담돼 퇴사했다는 20대 신입사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년 차 20대 여직원의 퇴사 이유'라는 제목 글이 올라와 직장인 사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40대 초반 A씨는 함께 일하는 20대 신입 여직원 B씨에게 한눈에 반해 고백했다.
글쓴이는 "B씨가 A씨의 고백을 거절한 입장에서 상사인 A씨와 함께 일해야 하는 게 부담이 된 듯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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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상사에게 받은 고백이 부담돼 퇴사했다는 20대 신입사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년 차 20대 여직원의 퇴사 이유'라는 제목 글이 올라와 직장인 사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40대 초반 A씨는 함께 일하는 20대 신입 여직원 B씨에게 한눈에 반해 고백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B씨는 이후 퇴사했다고 알려진다. 글쓴이는 "B씨가 A씨의 고백을 거절한 입장에서 상사인 A씨와 함께 일해야 하는 게 부담이 된 듯 보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신종 권고사직이냐",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다"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퇴사한 B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밝히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이들은 "20대 때 마흔살이 넘는 협력사 직원이 고백해 너무 싫었다", "인턴 당시 50대 유부남이 들이대는 것을 보고 보고 식겁했다"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1.0%는 원치 않는 상대로부터 지속적인 구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직장인 16%는 직장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체는 '구애→거절→괴롭힘→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이 같은 피해사례를 '구애 갑질'이라고 명명했다.
이와 관련, 단체 관계자는 "피해자는 직장생활과 동료 관계를 염려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다가 '구애 갑질'이 계속되면 저항하는데, 이때 행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 혹은 인사상 불이익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다"면서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해결보다 퇴사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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