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신호 위반 제보하면 건당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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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산된 배달문화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됐으며 지난 3년간(2020년 5월~2022년 12월) 매년 약 5000명의 시민들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총 47만6579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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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산된 배달문화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됐으며 지난 3년간(2020년 5월~2022년 12월) 매년 약 5000명의 시민들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총 47만6579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공단은 올해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5000명을 모집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인도주행 등 4개 항목) 4000원, 중대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8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6000원 등 신고 항목별로 구분돼 지급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륜차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상 차량의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도 신고 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단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제도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단은 시기별·이슈별 주요 교통사고 유발 요인 항목에 대해 일시적 포상금을 증액하는 ‘특별 교통법규 위반 ZERO 캠페인’을 시행해 공익제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상시 모집하며(운영인원 초과 시 마감), 공단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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