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日기업 대신 韓기업이 제3자 변제"…정부 강제동원 해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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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최종안'을 6일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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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차원의 대승적 결단한 것"
(서울=뉴스1) 김명섭 박세연 신웅수 기자 = 정부가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최종안'을 6일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돼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판정이 확정된 소송은 고(故) 여모씨의 유족 등 9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비롯해 고 박모씨의 유족 등 23명이 히로시마에서의 강제동원과 관련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양모씨 등 5명이 나고야에서의 강제동원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사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15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3명이다.
박 장관은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남아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판결금, 지연이자 지급 재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기업인 포스코 등 국내 16개 기업이 기여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9건이다. 고등법원과 1심 법원에도 각각 9건, 52건 계류 중이다. 박 장관은 "원고(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나아가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금 지급 및 사과 거부 입장 등에 비춰보면 재단의 재원 마련에 사실상 한국 기업만 참여하고 일본 기업은 빠지는 것이 기정사실화했다는 관측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의 재원 조성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그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히 인정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차단할 수 없다"고 했다.
ms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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