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등 日피고기업 "강제징용,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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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당사자이자 피고인인 일본제철,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만 거듭 되풀이했다.
미쓰비시 홍보 담당자도 신문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당사의 입장이다. 코멘트 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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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존 입장만 되풀이…"계속 적절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국 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당사자이자 피고인인 일본제철,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만 거듭 되풀이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제철 홍보 담당자는 "(한국에 의해) 해결책이 공표된 것은 알고 있으나, 한국 정부 국내 조치에 대해 당사로서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로서 본 문제는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이 끝났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사로서는 본 문제에 대해 계속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쓰비시 홍보 담당자도 신문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당사의 입장이다. 코멘트 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강제 매각)를 위한 소송이 진행돼왔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해당 일본 기업들은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이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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