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도 해제 수순… "韓산업부-日경산성이 별도 발표"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 정부의 6일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이어, 일본 측이 법원의 관련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발동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도 곧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여부에 관한 질문에 "오늘 오후 중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두 부처가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 문제 담당부서"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취해지기 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될 것이다"이라며 "강제징용(동원) 해법 발표와 관련해서 취했던 조치들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자국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듬해 7월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2019년 8월엔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수출규제는 '부당하다'며 2019년 9월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들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판결금 재원에 대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민간'이란 국내 기업을 뜻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는 "노동자(강제동원) 문제와는 별도 논의"라며 "수출관리 문제는 경산성을 중심으로 한국이 개시한 WTO 분쟁해결 프로세스 중단을 포함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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