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배상 '최종 해법' 발표...국내 재단이 대신 변제
[앵커]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일부 피해자 측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정부가 발표한 해법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미 알려진 대로 '제 3자 변제' 방식입니다.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3건의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다른 소송들도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제 3자 변제로 확정되면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기금 참여는 담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향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진 장관은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의 자발적 기여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의 자발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판결금'이 아닌 '미래기금' 형식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해법을 확정한 건 판결금이 걸린 법적 문제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해자 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기자]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유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부 피해자 측은 전범기업이 아닌 제 3자가 주는 기금은 받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정부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던 전범 기업 배상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결금 수령 동의를 구할 방침이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사과 메시지와 관련해,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인데요.
이 같은 선상에서 과거사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 발표에 호응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피해자 단체와 유족들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여서 정부 해법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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