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명수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과 헌재의 올바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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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는 물론 탄핵 심판, 정당 해산, 국가기관의 권한쟁의 등을 판단하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통합진보당 해산, 수도 이전 위헌, 동성동본 혼인 허용 등의 결정이 보여주듯 국가 정체성과 가치관,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최후의 판단을 한다.
헌재의 위헌, 탄핵, 정당 해산 등은 6명의 찬성으로 가능한데 진보 성향 비율이 높아지면 진보 일변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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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는 물론 탄핵 심판, 정당 해산, 국가기관의 권한쟁의 등을 판단하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통합진보당 해산, 수도 이전 위헌, 동성동본 혼인 허용 등의 결정이 보여주듯 국가 정체성과 가치관,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최후의 판단을 한다. 그만큼 정치적·이념적 독립성과 다양성이 필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씩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선출토록 한 헌법 규정도 이를 위한 장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3월 말과 4월 말 각각 퇴임하는 재판관 후임에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의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를 6일 지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추천위원회가 제시한 8명의 재판관 후보 중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회장 출신 김홍준 부산고등법원장,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수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비교적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은 김 부장판사가 지명됐고 정 판사가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을 이은 여성 몫으로 포함됐다. 이들이 지명됨에 따라 현재 5 대 4인 진보와 중도·보수의 재판관 구성 비율도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탄핵, 정당 해산 등은 6명의 찬성으로 가능한데 진보 성향 비율이 높아지면 진보 일변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편향이 극대화하면 입법부와 행정부 결정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지금 헌재에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및 위헌심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등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이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 여소야대 국회는 정파적 이익에 휩쓸리지 말고 이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역량과 편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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