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루' 여성혐오 용어 아니다"…판결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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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 '보이루'를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한 세종대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서 "'보이루'라는 용어가 초등학생이나 20~30대에 의해 여성혐오 표현이나 놀이 용어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며 윤 교수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윤 교수가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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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이루' 여성혐오 논쟁…법정공방
1·2심 "보겸에게 5000만원 배상"
"의도적으로 만든 용어 아니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 '보이루'를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한 세종대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윤지선 세종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안승호·최복규)에 상고장을 냈으나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김씨가 사용한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과거 인터넷에서 인사말로 쓰인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했다. 또 이 같은 발언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보이루라는 표현이 자신의 본명인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고,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윤 교수 논문의 해당 부분을 '변조'에 해당한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커졌다.
지난 2021년 7월 김씨는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교수 측은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내용과 '보이루' 용어 사용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6월 1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용어의 의미가 왜곡돼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용어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윤 교수는 '보이루' 본래 의미 및 변질 과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보이루'라는 용어가 초등학생이나 20~30대에 의해 여성혐오 표현이나 놀이 용어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며 윤 교수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윤 교수가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교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고 윤 교수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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