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개편안은 ‘3무 야근법’…과로사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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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선택권도 건강권도 휴식권도 없는 '3무 야근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개편안은 "사용자가 원할 때 마음대로 일을 부려 먹을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며, 대한민국을 20세기로 되돌려 '야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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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선택권도 건강권도 휴식권도 없는 ‘3무 야근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개편안은 “사용자가 원할 때 마음대로 일을 부려 먹을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며, 대한민국을 20세기로 되돌려 ‘야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제도 선진화라고 말하지만, 독일은 연간 노동시간 1400시간으로 우리보다 500시간 적고, 프랑스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인 나라”라며, “기본적인 노동시간 제도와 실태가 전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려면 노동시간부터 최장 주 52시간이 아니라 40시간으로 줄이고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한 건강권 보호조치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밤샘 야근 후 정상 출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 주장대로 ‘자율과 선택’이라면 노사가 대등하게 노동 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한국의 노동자 86%가 노조가 없다. 노동시간을 결정해야 할 근로자대표는 사장 동생, 영업본부장 등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지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가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법사항으로 제시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현재의 ‘보상휴가제’가 사용자에 의해 시간외수당을 안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듯이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한 휴가 활성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그 외 휴가 활성화 대책이랍시고 제시한 내용은 대국민 캠페인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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