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 추진…"최대 69시간까지 허용"

정준호 기자 2023. 3. 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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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단위로 관리했던 연장근로 시간을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현행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 근로 시간 단위를 월과 분기,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해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 69시간까지 일할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1주 총 근로 시간을 64시간 이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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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 단위로 관리했던 연장근로 시간을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늘어나고, 적을 때에는 줄어드는 방식인데 1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현행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 근로 시간 단위를 월과 분기,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해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주 5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1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시간 집중 근로를 막기 위해 관리 단위에 비례해서 연장근로의 총량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분기는 총연장근로시간의 90%, 반기는 80%, 연 단위는 70%까지만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 69시간까지 일할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1주 총 근로 시간을 64시간 이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상한도 지켜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 근로제'의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는 사전 확정된 근로 시간을 사후에도 변경하도록 바꾸도록 유연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입법 예고한 뒤 6월 중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로 시간 개편 과정에서 장시간 압축 노동을 법제화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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