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 가능해진다

김수영 기자 2023. 3. 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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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인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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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정부가 '주 52시간제' 근로 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인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합니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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