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군 · 경 · 소방, 전역 · 퇴직과 동시에 유공자 적용받는다

유영규 기자 2023. 3. 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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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공상을 입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전역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일반 제도로 8개월가량 걸리는 등록 기간이 2개월가량 단축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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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예우' 담은 국가유공자 상징

공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공상을 입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역 후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생긴 외상 이 명백한 경우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역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일반 제도로 8개월가량 걸리는 등록 기간이 2개월가량 단축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별도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 신청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습니다.

신청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국군병원,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 신속 처리를 신청하려면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보훈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훈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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