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마련...노사 합의한 경우 진행"

YTN 2023. 3. 6. 08: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장 노동 시간이 얼마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 연결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문별로 불안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 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가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 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정 신속 집행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기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자투자 사업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의 집행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 상황을 보면 2월 말까지 총 100.2조 원을 집행하여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은 지난해 국회의 예산 통과 지연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10.2조 원을 초과한 92.4조 원을 신속 집행하였고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는 7.4조 원, 민간 투자 사업은 0.4조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중점 재정 집행 관리 분야인 취약계층, 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은 2월 말까지 10.1조 원을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등 집행 여건이 나아지는 3월부터 집행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생계비 지원 사업의 세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당초 상반기 집행 목표가 차질 없이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신속한 재정 집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의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정과제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꼭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 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등까지 확대하여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과근로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하겠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불합리하게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건강권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하여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에 대한 조사 합의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님께서 이어서 말씀 계시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로 근로자와 기업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 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합니다.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근로시간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근로자 대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가 민주적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OECD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는 상황임에도 필요할 때 일하고 충분히 쉰다는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여건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과거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여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네 가지 큰 틀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동회의 브리핑 이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의 권고문을 보고 노사 간담회, 현장 방문, 토론회 등을 거쳐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