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암 사망' 탄광 경비원 업무상 재해"

박찬근 기자 2023. 3. 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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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주로 경비 업무를 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유족은 A 씨가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 5∼6년 정도 갱 안에서 석탄 캐는 업무를 한 만큼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비록 탄광에서 일했으나 석탄 캐는 업무가를 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대부분 경비원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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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주로 경비 업무를 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1962년부터 두 곳의 탄광에서 총 26년 6개월 동안 근무한 뒤 1989년 퇴직했습니다.

A 씨는 81세이던 2016년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그해 8월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A 씨가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 5∼6년 정도 갱 안에서 석탄 캐는 업무를 한 만큼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비록 탄광에서 일했으나 석탄 캐는 업무가를 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대부분 경비원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작업과 사망 원인인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탄광 갱도와 다소 거리가 있는 근처 마을 주민까지도 다른 곳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높다는 통계자료가 있다"며 A 씨 역시 비록 석탄 캐는 일보다 경비 업무를 더 오래 했어도 폐암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문의사 가운데 일부가 '최소 2∼3년 이상 갱 안에서 작업했다면 업무와 폐암 사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냈는데, 유족에 따르면 망인이 최대 6년 동안 갱 안에서 석탄 캐는 작업을 했고,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간 갱 주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며 "폐암과 업무의 관련성을 부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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