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돈 뜯고 거짓 진술 강요…체육부대 감독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군체육부대 유도 감독이 선수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선수 6명에게서 1천500만 원을 받아 기소됐는데 1, 2심을 거치며 유죄 인정 액수는 조정됐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A 씨가 "궁박한 처지 피해자들을 착취했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체육부대 부조리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군체육부대 유도 감독이 선수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체육부대에 만연해 있는 금품 상납 관행이 재판에서 확인된 겁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군체육부대 유도부 지도관으로 근무하던 A 씨.
체육부대를 거쳐 실업팀과 계약한 선수들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은 혐의로 재작년 군사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군 검찰 수사와 1, 2심 재판을 거치며 체육부대 내 그릇된 금품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선수 6명에게서 1천500만 원을 받아 기소됐는데 1, 2심을 거치며 유죄 인정 액수는 조정됐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A 씨가 "궁박한 처지 피해자들을 착취했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체육부대 부조리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씨는 각종 유도 대회에 주·부심으로 보조하는 배심원으로 참여해 온 만큼, 선수들이 불법적 관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수사 도중 돈을 건넨 선수를 회유, 압박해 거짓 진술까지 강요했습니다.
A 씨가 자신에게 돈을 건넨 B 병사를 부대 사무실로 불러 "안 받았다 하면 그만이다" "무조건 없다고 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정도/변호사 (B 병사 측 대리인) : 일단 한 번 공익적 신고를 해서 외부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상황에서 그걸 또 막고, 압력이 있었다는 걸 수사관도 알게 된 거고….]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사실은 나 몰라라 하고 계속해서 덮어왔던 것이거든요. 특히 지위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고 하는 것에 맞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체육부대를 비롯해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만 5년 새 30건 넘는 뇌물 사건이 적발됐는데 실형은 4건, 당사자가 군을 떠난 경우 재판 결과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이재성)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일장기 항의하자 “걸면 눈 뒤집히냐, 유관순 실존인물?”
- 시동 전 “후~” 동시에 “찰칵”…렌터카 음주운전 줄일까
- “전자발찌 찬 시한폭탄들…뜬눈 밤새워도 긴장 못 놔”
- 병사 돈 뜯은 감독, 수사 시작되자 “없다고 해라”
- 취객 방화로 점포 55곳 '잿더미'…인천 상인들 망연자실
- “전범 기업은 한푼도 안 내…일본 완승, 최악의 결과”
- “소변에 머리 감아”…고은아, 탈모 스트레스에 충격적인 민간요법까지
- 자택서 굶어 죽은 개 사체 수백 마리 발견…경찰 수사
- “내 여자친구” 800년 된 미라 들고 다닌 페루 청년
- 日 쓰레기장서 발견된 현금 1억…13명이 “내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