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김기현 '울산땅' 원소유자 잠적…관계 밝히라"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2023. 3. 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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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황교안 후보는 5일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특혜' 의혹과 관련, 원소유자인 김정곤씨를 실명 거론하며 "재개발 조합장과 (김 후보의) 관계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황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김씨로부터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 유·무형의 도움을 받고 재개발 사업을 단기간에 승인해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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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사퇴' 재차 압박…"울산시장 재직 당시 도시 개발 사업 승인"
"金, 16건 부동산 종류별로 총망라해 보유…의혹 단계 지났다"
전광훈 목사 고소 방침 피력…"공천 대가 50억원 받았다는 음해공작"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황교안 후보는 5일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특혜' 의혹과 관련, 원소유자인 김정곤씨를 실명 거론하며 "재개발 조합장과 (김 후보의) 관계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황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김씨로부터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 유·무형의 도움을 받고 재개발 사업을 단기간에 승인해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는 김 후보가 울산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이례적으로 1년도 안 걸려 도시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며 특혜 의혹을 부연 설명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와 김씨의 관계에 대해 "김씨는 1996년 박모씨를 상대로 울산 상북면 토지가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대리인이 김기현 변호사였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에도 김씨가 울산세무서를 상대로 8200만원의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사건 소송대리인도 김기현 변호사였는데, 이때 제출한 3개의 서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판명되었고, 패소했다"고도 했다.

당초 김 후보가 교회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울산 땅을 샀다고 해명했던 사실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김 후보는 1998년 투기 의혹이 있는 문제의 KTX울산역 인근 임야 3만 5천평을 김씨로부터 취득하였다"며 "사업이 어려워져 임야를 파는 사람이 11일 전에 임야를 매입했다가 다시 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또 "김 후보는 16건의 부동산을 종류별로 총망라해 보유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영끌'로 집을 샀다가 이자 폭탄을 맞는 시기에 김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국민적 공분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오늘 언론발표에 의하면 김씨가 잠적했다고 한다"며 "조속히 수사하여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의혹'이라고 하지만, 저는 의혹의 단계를 지났다고 본다"면서 "물러날 때는 확 물러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며 김 후보의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한편 황 후보는 최근 자신이 미래통합당 당 대표 시절 공천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선 "음해공작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소송에 임하겠다"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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