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 굶어 죽어...경찰 수사
[앵커]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60대 집주인이 번식장에서 개를 마리당 만 원 받고 데려온 뒤 굶겨 죽게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군의 한 허름한 주택.
폐기물이 쌓여있는 입구를 헤치고 들어가니 철창이 보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개 사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마당과 고무통 안 곳곳에, 뼈가 다 드러난 백골 상태 사체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끔찍한 현장은 인근 주민 신고로 발각됐습니다.
[인근 주민 : 사방이 죽어 있고 그러니까. 통에도 사람이 들어갈 만한 통에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몇 통에, 몇 통이 있어요. 포대 자루에도 있고.]
사체들은 이른바 번식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 강아지들로 추정됩니다.
동물보호단체 확인 결과 집주인인 60대 남성 A 씨는 번식업자들로부터 개를 마리당 만 원씩 받고 데려온 뒤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쉽게 말해 굶겨 죽인 겁니다.
[박소연 / 동물보호단체 케어 활동가 : 한 마리당 1만 원씩 주고서 처리하는 방식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돈을 벌고자 개들을 데려와서 그냥 처음부터 그대로 굶겨 죽이고 수년 동안 이 악행을 반복했던 것인데요.]
발견된 사체만 수백 구가 넘습니다.
동물 단체는 상품성이 떨어진 개들을 유기하고 잔혹하게 살해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소연 / 동물보호단체 케어 활동가 : 번식장에서 남은 잉여 동물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이렇게 쉽게 학대 현장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을 보면 동물을 굶겨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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