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과징금 첫 부과 검토
안승진 2023. 3. 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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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국계 금융회사 2곳을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도록 했는데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이번이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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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회사 2곳 대상 심의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 적용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 적용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국계 금융회사 2곳을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는 8일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운용사 등 2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는 건당 6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준으로 가중·감경을 해 대부분 과태료가 수천만원 수준에 그쳤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도록 했는데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이번이 첫 사례가 된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증선위, 금융위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두 차례 열어 여러 쟁점과 판단 기준을 사전 논의했다. 과징금 적용 첫 사례인 만큼 이번 판단이 향후 불법 공매도 처리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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