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국계 금융회사 2곳을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는 8일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운용사 등 2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는 건당 6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준으로 가중·감경을 해 대부분 과태료가 수천만원 수준에 그쳤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도록 했는데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이번이 첫 사례가 된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증선위, 금융위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두 차례 열어 여러 쟁점과 판단 기준을 사전 논의했다. 과징금 적용 첫 사례인 만큼 이번 판단이 향후 불법 공매도 처리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