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소송·해고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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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육아휴직을 거부한 회사를 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직장인 상당수가 '보복 갑질'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2차 가해'로 시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정기호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가해자나 사용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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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A씨는 육아휴직을 거부한 회사를 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러자 상사는 A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회사는 여러 징계 사유를 들어 해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직장인 상당수가 '보복 갑질'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2차 가해'로 시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2월 이 단체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175건 가운데 피해자가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는 67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례가 36건에 달했다.
A씨처럼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형사 소송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끝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며 "최소 6개월에서 2∼3년간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거리며 소송에 시달리면 제정신을 차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고나 업무방해 혐의로 역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보복소송을 법적·제도적으로 규제할 장치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정기호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가해자나 사용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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