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9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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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이달 9일 나옵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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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이달 9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이 전 차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후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재수사 끝에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했으나 재수사에선 운전 도중 범행한 것으로 인정돼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됐습니다.
1심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일 뿐 증거인멸의 대가가 아니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고,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도 인정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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