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향해 비판 수위 높인 원희룡 "기사님들 불법행위에 응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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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가 태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욕설 등 지침을 내렸다는 것에 "이게 노조냐, 조폭이냐"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 나갔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노조가 태업에 참여하지 않는 타워크레인 기사들, 비노조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욕설하라는 지침까지 주면서 협박하고 있다"며 "이게 노조입니까 조폭입니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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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가 태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욕설 등 지침을 내렸다는 것에 "이게 노조냐, 조폭이냐"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 나갔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월27일자 민주노총 확대간부회의 요약'이라고 적힌 제목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건설노조 측의 공지글로 본문에는 "근무시간 외 타워에 타조합원이 근무 시에 욕을 하라"거나 "직원이 대리근무할 때는 인적사항을 기록해 보고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노조가 태업에 참여하지 않는 타워크레인 기사들, 비노조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욕설하라는 지침까지 주면서 협박하고 있다"며 "이게 노조입니까 조폭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워 기사님들은 노조의 불법행위 지침에 응하지 말고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국민과 정부가 노조의 불법을 차단하고 기사님을 지키겠다"며 불법행위 대응센터 연락처를 공유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본격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 근거·증빙자료·사례와 처분 수준,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조종사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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