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란 말에"...열차 흉기 난동 여성 구속영장 신청
[앵커]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여성이 말다툼 과정에서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퇴근길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붙잡힌 37살 여성 A 씨.
60대 여성 1명이 허벅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피해자 2명이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승객을 가득 태운 열차 안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장현주 / 경기 용인시 죽전동 : 올 때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겼었는데 막상 오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국토부 산하 특사경 조사에서 A 씨는 '아줌마'라는 표현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승객이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항의하자 말다툼이 있었고, 이 같은 표현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겁니다.
A 씨는 정신 질환과 관련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이 여성이 왜 흉기를 갖고 다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밀폐된 열차 안에서의 흉기 난동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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