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발언, 李 "주관" vs 檢 "고의"...쟁점은?

나혜인 2023. 3. 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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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이 본격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당선될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기억이 애초 증명할 수 없는 주관적 평가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의도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첫 재판에서 드러난 패를 보면 이 대표 측은 이 가운데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애초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주관적인 평가라며, 과연 몇 번을 봐야 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객관적인 행위를 두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1월 호주 출장 당시 고인과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며, 법정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주관적인 평가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대선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던 이 대표의 말도 그래서 기소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사적 친분이 없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의 편파 수사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양측은 고의성, 다시 말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일부러 고인과의 관계를 부정했는지도 다투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고인과 골프 친 적 없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면서도,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대선후보의 자질이나 선거 당락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의 연관성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말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이번 사건에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2020년 7월) : 선거인(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생명은 물론, 민주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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