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면 될거 아냐”…밀린 임금 사업확장에 쓴 마트 사장, 결국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3. 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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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을 사업확장에 쓰고, 임금체불로 신고된 뒤에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인 도소매업자가 노동 당국에 붙잡혔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직원 10명에게 줘야 할 임금과 퇴직금 6300만여원을 체불한(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김모(61) 씨를 구속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 중인 김씨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할인마트를 인수하는 데 매출액 대부분을 사용했다. 또 채권추심을 피하려고 현금을 쓰거나 아들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임금 체불 이유에 대해서 그는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해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더욱이 김씨는 “한번 벌금 내면 말아”라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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