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도 아닌데 난립한 정치 현수막들…왜 많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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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심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들을 쉽게 볼 수 있죠.
지하철 입구에 조성된 자전거 주차구역에도 정당 현수막이 어른 키 정도 높이로 걸려 자전거를 세울 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선거철이 아닌데도 정당 현수막이 다시 등장한 것은 지난해 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당 현수막을 치워달라는 민원이 전국 지자체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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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도심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들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걸린 탓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선거철도 아닌 요즘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건널목 바로 옆 도로 경계 난간을 정당 현수막이 뒤덮었습니다.
키 작은 어린이는 현수막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민 : 시선을 이제 막아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운전자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키 작은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부분도.]
지하철 입구에 조성된 자전거 주차구역에도 정당 현수막이 어른 키 정도 높이로 걸려 자전거를 세울 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는데, 어두운 밤에는 현수막 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철이 아닌데도 정당 현수막이 다시 등장한 것은 지난해 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거쳐 지정된 곳에만 내걸 수 있었는데, 개정 후 정당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해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수나 장소 제한이 사실상 사라진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있는 위치는 피하고, 2~3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당 현수막을 치워달라는 민원이 전국 지자체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서울에서만 관련 민원이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67% 급증했습니다.
[성재영/주무관 (서울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 간판을 가려서 장사가 안 된다. 낮게 걸려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를 옮겨달라.]
민원이 빗발쳐도 게시 기간이 보름을 넘긴 현수막만 수거할 수 있는 상황.
인천과 창원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정식 건의했고, 서울시도 다음 주 정부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임동국·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진, VJ : 김형진, CG : 조수인)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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