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 밀린 채 벌벌 떨던 개…온몸에는 낙서와 반짝이 풀 범벅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3. 4. 19: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경산 조영동 일대에서 몸에 털이 밀린 채 낙서돼 있는 개가 발견됐다. [사진 = 케어 인스타그램 갈무리]
경북 경산에서 털이 다 밀린 채 온몸에 낙서가 새겨진 개가 발견됐다.

4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3일 오후 7시쯤 경산시 조영동 일대에서 발견된 개 한 마리의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털이 다 밀린 개의 몸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글자와 큐피드 화살로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얼굴과 몸에는 반짝거리는 스티커들이 붙어 있고 이마 한가운데는 붉은색 큐빅이 박혀 있다.

케어 관계자는 “이 개는 한 횟집 앞에서 목줄을 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견주는 몸에 낙서한 이유를 분실 방지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 제보자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권한이 없어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서 “개는 주인과 같이 돌아가야 했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목격자도 “몸의 그림은 문신은 아니며 반짝이 풀과 본드로 큐빅을 붙인 것 같다. 아이를 꼭 구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는 강아지다. 지난주에는 이번과 다른 낙서가 새겨져 있었고, 견주는 낙서를 지우려고 주방용 세제와 솔로 박박 씻긴다더라” 등의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동물보호법상 견주와 동물을 분리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사건을 이관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 없는 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및 격리하도록 돼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