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까지 검사 출신 선임···검사로 대한민국 채우나”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되자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기구로 주로 금융·회계 전문가가 맡아왔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며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한 변호사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무효를 주장한 것도 문제삼았다. 이 부대변인은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이냐”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기금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변호사는 사용자단체의 추천 몫으로 선임됐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다. 전문분야는 상법과 기업 관련 범죄다. 그는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같은 해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의 자격조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한다”며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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