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낚시배 받고 도주한 음주운항 자망어선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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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항을 하다 낚시어선을 들이받고 달아났던 자망어선 A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4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선장은 3일 오후 1시35분쯤 자신 소유의 3톤급 자망어선을 운항하던 중 항구에 있던 6톤급 낚시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해경은 A선장에 대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2%로 확인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운항을 할 경우 5톤 이하 선박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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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술을 마시고 운항을 하다 낚시어선을 들이받고 달아났던 자망어선 A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4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선장은 3일 오후 1시35분쯤 자신 소유의 3톤급 자망어선을 운항하던 중 항구에 있던 6톤급 낚시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A선장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해경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A선장에 대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2%로 확인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운항을 할 경우 5톤 이하 선박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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