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동통신법 개정…휴대전화 통제 강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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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인 휴대전화 이용에 관한 법을 개정하며 주민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장의법 채택, 이동통신법·노동보수법 개정 등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동통신단말기 이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때 휴대전화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해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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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인 휴대전화 이용에 관한 법을 개정하며 주민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장의법 채택, 이동통신법·노동보수법 개정 등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동통신법 개정과 관련해 중앙통신은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리봉사와 수매봉사, 이동통신말단기 이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동통신단말기 이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때 휴대전화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해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2020년대 들어 주민을 통제하는 법을 잇달아 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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