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엔 고객명단 요구 안 하면서, 노조엔 왜 회계장부 속지 요구할까

주영재 기자 2023. 3. 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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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탁사업 집행내역 이미 온라인 공개…노조법 27조 과잉해석해 ‘정치 공세’

[주간경향]“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반 기업들이 고객명단이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작성의 근거가 된 총계정원장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에 재무제표 공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명단과 주소를 비롯해 각종 회계 증빙자료와 영수증을 달라는 건 ‘우리가 치킨을 시키며 돈을 줬으니 너희 가게의 고객명단과 주소, 장부를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에 회계장부(비치 사진, 내지와 속지 각 1장)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예고하면서 정부 조치의 법적 근거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정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무제표 공개는 찬성하지만, 원장을 공개하는 건 과도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조합 회계 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1500억원은 2018~2022년 5년간 전국의 노동조합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2021년 중앙정부가 노동조합에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46억원이다. 5년 총액은 230억원 정도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정부를 지방까지 합쳐서 볼 것인지는 가치판단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회계장부를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근거로 1500억원을 들었다면 틀린 것”이라면서 “법인격이 다르니 나머지 금액은 각각 그 금액을 준 지자체에 제출해 검증받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도 보조금 사용 내역 공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1244개 단체가 2350억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여기에는 양대 노총뿐 아니라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단체도 포함돼 있다. 양대 노총과 지역 본부, 산별노조 등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지원하는 금액은 300억원 정도다. 경제 6단체 중 전경련을 제외한 5단체에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금액은 680억원 정도다.

노조의 정부 지원금 사업은 직장내 괴롭힘이나 외국인 노동자 지원 등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위탁해 받은 사업이 대부분이다. 노조만이 아니라 경영계 단체도 참여하고, 여러 사회 서비스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부 사업에 참여한 노조를 비롯한 모든 단체는 그 집행 내역을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e나라도움’에 제출하고, 검증받는다. 결국 대통령의 말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의 의도가 노동조합의 모든 회계자료 일체를 내야 한다는 의도라면, 이는 비슷하게 국고 보조금을 받는 다른 단체에는 적용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라는 말이 된다.

노동부가 지난 2월 15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건 조합원 1000명 이상의 334개 단위노조와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노조 조합원이 낸 조합비 사용과 관련한 회계 관련 장부의 비치 사진과 서류의 표지와 속지 1장씩이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과 함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7종(예산서·결산서·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등 모두 11종이다. 제출 목적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운영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과 종교단체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회원사와 소속 신자들이 낸 회비나 헌금 사용 내역을 담은 장부의 표지와 속지 1장을 제출하라는 것과 같다. 이 연구위원은 “경총의 회원사 명단과 회비 사용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데, 어떤 기업이나 단체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전경련은 결산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노조에 요구하는 수준의 회계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노조법 제27조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는 노조 회계로 불거진 투명성 논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경총 관계자는 “서울의 한국경총은 정부 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있고, 지방 경총에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 운영비를 받고 있다”면서 “민간법인이라 외부감사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지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총회가 끝나면 올해부터 회비 예결산 내역을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증빙자료로 내지까진 낼 순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원은 당연히 재정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지만, 정부가 내지까지 보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노동부가 노조에 재정장부와 서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ILO 협약 등에 비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동부가 요구한 11종의 서류에 대해 비치·보존 현황을 모두 점검했고, 비치한 상태를 문서철 내지가 있는 외형을 촬영해 제출했다. 회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 회계 프로그램을 캡처해 냈고, 각각의 표지를 냈다”면서 “다만 형식적인 내지 1장을 더한다고 그것이 노조법 제14조(비치·보존 의무)를 지켰다고 보는 기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 조합원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장부 복사본을 제3자인 정부에 줄 순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2명의 외부감사와 4명의 내부감사를 두고 일 년에 두 번 대의원 총회에서 국가보조금 예산을 포함해 조합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 예산 내역을 검증받는다. 민주노총도 대의원대회에서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위원은 “노조는 하나의 동일집단이 아니라 다른 정파가 집행부를 맡을 경우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정파가 만들어질 정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큰 노동조합의 회계는 굉장히 투명하고 꼼꼼하다”면서 “정파도 없는 영세한 노조에서 회계 증빙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정부가 관심 있게 보는 건 대형 노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경우에 과태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노동부 장관을 집권 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지난해 경제 5단체에 680억이 넘게 지원해놓고도 회계장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노조에만 요구하는 건 너무 편파적이다. 노조를 부패·비리 세력으로 몰아 노동개악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명분 만들기’로밖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노조법 제27조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해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 제14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2016다264037)을 들어 행정관청이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논거로는 노조법 제9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결은 한국노총 산하 고속노조 조합원들이 “회계자료를 열람·등사(복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사안에 대한 판단이다. 당시 법원은 조합원의 열람권만 인정하고 복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비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복사까지 허용할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당시 판결은 “(행정관청이 보고 받을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비치·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도 포함되나 조합원의 열람청구권에 등사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의 취지를 판결한 것”이라면서 “조합원에게 등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관청에도 이러한 논거가 유추 적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보고받을 수 있고,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는 등사청구권도 행정관청에는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런 법 해석이 과잉·과도한 것이라고 본다. 심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명한 회계와 관련해서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원에게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보장(제26조)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것과 별개로 다른 조항(제27조)에 의해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심 교수는 “정부의 요구는 조합원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조합원에게도 등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정부에서 (속지 1장) 복사물을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보다 훨씬 강한 걸 요구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장부는 원자료이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이를 가공하거나 정리한 결과적인 것”이라면서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장부에 관한 일체의 서류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하거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아닌데도 회계장부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노동조합의 특수성이나 노동권 보장이라는 차원을 들지 않더라도 국가의 민간단체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측면에서 위험하다. 정부 지원금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는 그 사업에 한정해 보면 되는데, 이건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면, 노조법 개정으로 조합원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거나 열람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지, 비치가 잘되고 있는지를 본다면서 거의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하는 건 의도의 선함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조치다. 국가로부터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법 제27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노동부가 자료제출 거부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근거로 든 헌재 판결도 취지에 맞지 않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노동조합 일반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아니라 노조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사건화가 된 노조에 한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이라 과도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을 노린 정치적 공세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부분이 아닌 노조의 조합비로 운영되는 재정 문제는 일차적으로 노조 내부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법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노조 재정의 자주성은 조합원이 문제 삼거나 회계 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면 몰라도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역사를 올라가면 군사독재 시절이나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전노협과 민주노총이 만들어질 때도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나 업무감사를 했는데 그때도 명분은 지금과 비슷하게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들었다.”

노조법 제27조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상의 다툼은 있을 수 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부분은 통제를 안 받을 수 없고, 지원받는 건 모두 제출하고 감사를 받았는데, 조합비 운영까지 문제 삼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는 노조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모든 노조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건 국가가 노조를 통제하에 두려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노조법 제27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 교수는 “정부의 노조활동에 대한 간섭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전부터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그 조항 해석을 확장해 회계장부 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가 활용하는 지금 상황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넷으로 기업의 회계 상태를 공시하는 전자공시 시스템(다트)을 노동조합에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의 장부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여당 입장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무리수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전자공시는 다수 주주가 있는 자본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아닌 한 그렇게 안 한다”면서 “노동조합 회계를 무슨 주식회사처럼 공시하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왜 모든 증빙서류를 붙이라는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내년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오로지 정치 공세와 정략적 접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깜깜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공개부터

실제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수사와 정보수집을 명목으로 매년 수십~수백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쓴다. 올해 법무부 특활비 규모는 183억원 정도인데 절반가량이 검찰 특활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 경찰 등에 배정된 특활비 예산도 1200억원이 넘는다. 특활비는 소수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2019년 11월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와 구체적 수사 정보를 제외한 검찰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수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독립언론 뉴스타파를 대리해 대통령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경비 공개 소송도 냈다. 하 변호사는 “특수활동비든 업무추진비든 미국 출장비든 제대로 썼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나 대통령이 쓴 돈은 국민 세금이고,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이다. 정부가 세금 쓰는 것도 공개 안 하면서 민간조직인 노조에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건 앞뒤가 안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전체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특정하게 노조만 찍어서 하고 있다. 사업비만이 아니라 운영비 보조까지 받는 관변단체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수천억 규모인 한전의 특별지원금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보공개가 안 된다.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권력기관 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 정보 공개 제도나 투명성 확보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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