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확인 후 감점 처리했다"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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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걸 입시 과정에서 확인했고, 감점처리까지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서울대가 당시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은 확인됐으나, 학교폭력 조치로 입시에서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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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기록 확인 후 추가 자료 요구해 반영"
학폭기록, 전학 간 학교 졸업 때 삭제됐을 가능성
해당 학교 "절차대로 했다"...사실 여부 답변X

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걸 입시 과정에서 확인했고, 감점처리까지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일 "서울대로부터 유선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아들은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는 정시 전형으로 2020학년도에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당시 서울대는 모집요강에서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받은 정 변호사 아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대가 당시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은 확인됐으나, 학교폭력 조치로 입시에서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서울대가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어떤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고 진상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인해서 합격 결정을 내렸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울대를 상대로 이런 내용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조치기록이 삭제됐는지, 삭제됐다면 시점은 언제인지도 의혹으로 남아있다. 강원 지역의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 아들은 강제전학 징계를 받고 서울 서초구의 A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2020년 2월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2일 언론 보도로 제기됐다.
3일 서울교육청이 A고등학교에 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조치기록이 삭제됐는지를 묻자, A고등학교는 "절차대로 밟았다"고만 답할 뿐 구체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바뀐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예외 없이 조치 기록이 졸업 후 2년 간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다만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기에는 졸업 후 2년 간 기재하되, 학교가 '학생의 반성 정도',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심의해서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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