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하차 전 승차한 女, 남성이 가슴 밀치자 성추행 고소…항소심도 무죄

이동준 2023. 3. 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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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 먼저 승차하려던 여성의 가슴 윗부분을 밀친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전동차가 정차하자마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전동차에 탑승하려 하자 하차하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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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순간적으로 여성 밀친 것"...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 항소 기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 먼저 승차하려던 여성의 가슴 윗부분을 밀친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해 여성 진술을 근거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슴 윗부분을 손으로 밀쳤지만 이는 항의하는 표시지 성추행은 아니란 게 법원 판단이다. 즉 정황으로 볼때 성추행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성 A씨는 2021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던 중 승객들이 내리기 전 지하철에 타려던 20대 여성 B씨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하며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밀었다.

이에 B씨는 그를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A씨는 경찰에 불려 가 조사받았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 화가 나 항의의 표시로 밀었을 뿐, 추행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부분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은 “A씨가 손 부위를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차 전에 타려던)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의 의사표시로 행동을 했다고 보이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 여성 진술 등에 의하면 A씨의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전동차가 정차하자마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전동차에 탑승하려 하자 하차하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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