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문자 전송' 청소년 알바 확산…"형사처벌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청소년들을 현혹해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청소년들을 현혹해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방통위와 KISA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자 알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 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8만원에 사와서 200만원 받고 판다"…日 찍고 오는 '퀵턴족'
- "월급 받듯 통장에 따박따박"…한 달 만에 716억 몰렸다
- "오래 살 수 있는 다섯 가지 음식"…일본인이 밝힌 장수 비결
- '한방' 노리다가 쪽박 찬다…'안전빵' 찾는 개미들 몰려든 곳
- 서울 거래, 또 1000건 돌파…"집값 반등할까요?" 물었더니
- "호날두, 호텔방 오라더니…" 유부녀 인플루언서 주장에 '발칵'
- '쿠푸왕 묘실' 가는 길?…이집트 大피라미드 비밀통로 모습 공개
- [TEN이슈] 자숙 끝? 강민경, 50일 만에 활동 재개…반성·해명은 자막으로만
- 고은아, 다이어트 했는데 '글래머'는 그대로…시선강탈 비키니 자태
- 3·1절 일장기 내건 주민 "항의한 사람 처벌해달라" 수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