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갔다가 '접근금지 명령'…직장서 흉기 난동

홍승연 기자 2023. 3. 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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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사람의 직장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그 이후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전 남친이 자기 집에 찾아왔다고 112 신고가 됐었거든요. (접근 금지는 내려졌지만) 그 사람이 접근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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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헤어진 사람의 직장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그 이후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2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골목길.

경찰차가 들어오더니 형사들이 차에서 내립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따라 들어오고, 환자를 실은 뒤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칼을 들고 온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된 건 어제 오후 다섯 시쯤.

30대 A 씨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B 씨 직장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다툼 도중 A 씨가 흉기를 꺼내 B 씨를 찌른 겁니다.

A 씨는 B 씨 회사 직원들에게 제압된 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이 과정에서 A 씨의 직장 동료 1명이 흉기를 빼앗으려다 손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B 씨와 직장 동료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고, 이후 A 씨에게 '100m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전 남친이 자기 집에 찾아왔다고 112 신고가 됐었거든요. (접근 금지는 내려졌지만) 그 사람이 접근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경찰은 A 씨가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원형희)

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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